4월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2022년7월과 202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개정 후 3개월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4월22일부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시행이 시행되는데요.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개정내용에 의거하여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샅샅이 살펴봅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개정전
제2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개정후
제2호.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두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 이 두가지입니다.
1.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최근 자주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굉장히 수월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안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녹색인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일시정지합니다.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신호등이 없는 경우
많은 운행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거나 녹색인 경우, 황색인 경우로 나뉩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기존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도 상관이 없었으나 이제는 일단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신호등이 녹색 또는 황색인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3. 교차로 우회전 어길 시 벌금과 범칙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인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범칙금은 차량마다 차등이 있으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배달오토바이 사고도 많아진 요즘 범칙금으로 금융치료받고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두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 이 두가지입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잊힐권리 신청 및 신청방법 (0) | 2023.04.27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갱신과 교통안전의무교육과 과태료 (0) | 2023.04.24 |
대한적십자사 헌혈종류와 조건, 소요시간, 주기와 헌혈사은품 (0) | 2023.04.19 |
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적성검사, 갱신수수료 (0) | 2023.04.18 |
어린이 무료 불소도포 추천 (불소도포 주기과 가격, 실비처리) (0) | 2023.04.17 |
댓글